[직업방송-취업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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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업매거진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4천110원으로 결정됐죠?
[기자]
네. 내년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올해보다 2.75% 인상된 시간당 4천11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인상률 2.75%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입니다.
최저임금을 월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사업장은 86만원이 조금 안됩니다. 내년 수혜대상 근로자는 256만6천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협상은 경제위기로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경영계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초반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양측 처음으로 제시한 안은 노동계가 28.7% 인상, 경영계가 5.8% 삭감이었습니다.
이 같은 견해차는 마지막 협상까지도 크게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공익위원의 조정안을 놓고 투표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앵커]
기업들이 채용공고를 내고도 채용하지 못한 인원이 1분기에 6만8천명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군요. 기업의 절반 정도는 적당한 인재가 없어서 채용하지 못했다고 대답했군요?
[기자]
네.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도 기업들은 마땅한 인재가 없어서 필요한 인력을 상당수 충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 1분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구인인원은 모두 40만9천명입니다. 하지만 채용인원은 34만1천명에 그쳐서, 미충원 인원이 6만8천명이나 됐습니다.
100명을 모집하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84명 정도만 채용하고 16명은 채용하지 못한 셈입니다.
산업별로 보면 미충원인원은 제조업이 2만4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운수업 7천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회지원서비스업 6천명의 순이었습니다.
미충원 사유에 대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취업 지원자가 없다는 점을 300인 이상 대기업은 직무능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다는 점을 각각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앵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시정제도가 내일부터 확대 적용되죠?
[기자]
네. 차별시정제도가 다음 달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돼서, 비정규직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80%가 차별 시정의 보호를 받게 되고, 50만명의 사업주가 새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에서도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같은 일을 하는 비교 대상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을 차별한다거나, 정기 휴가 일수를 달리 부여한다거나 하는 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어던 날로부터 석 달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앵커]
비정규직법 시행 하루를 앞두고 정치권이 막판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진통을 겪고 있죠?
[기자]
네. 여야가 오늘 오후 비정규직법 보호를 놓고 막지막 담판에 나섰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실업대란을 막겠다며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했고, 민주당은 실력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대 쟁점은 법 시행 유예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여야 3당이 서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한나라당은 2년, 민주당은 6개월, 선진당은 1년 6개월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법 합의가 불발될 경우,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협상 시한인 오늘 자정까지 절충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져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