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승호 부장판사)는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들의 채점결과를 조작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불구속 기소된 증권예탁결제원 경영지원본부장 김모(55)씨 등 간부 3명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800만~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점표를 조작해 임의로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선정한 점에 비춰 엄히 처벌해야 하나 사회형평적 채용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한 일이었고 이 과정에서 돈을 받는 등 부정행위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2007년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여성과 이공계 출신, 보훈대상자, 지방대 출신 등을 일정비율 이상 뽑는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해 논술과 면접 점수를 조작해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뒤바꾼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김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간부 2명은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증권예탁원은 채용비리가 발생할 당시 전체 공기업 가운데 임직원 연봉이 최고 수준이어서 `신의 직장'이란 별칭이 붙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