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말부터 경제적 이유로 인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이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간 선고되는 벌금형 130여만건 가운데 124만건가량이 300만원 이하의 형"이라며 "300만원 이하 벌금도 못 내는 사람만 구금되는 불편을 겪는 일이 없게 한다는 취지에서 사회봉사 대체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