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권고안..국회의장 경호권 범위 확대

앞으로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장 허가 없이 상임위나 본회의에 무단결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또한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국회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 국회의원의 해외여행이나 금품 수수시 이를 제한하고 외부소득 신고를 받도록 하는 등 국회의원의 윤리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위원장 심지연)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의사규칙 및 국회윤리규칙 권고안'을 마련, 9일 발표할 예정이다.

권고안은 국회의원이 개인사정으로 상임위나 본회의 출석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국회의장에게 1회에 15일에 한해 청가(請暇. 휴가를 청함) 신청을 하도록 했으며, 신청 횟수는 3회(연간 총 45일)로 제한했다.

또한 사실상 유명무실화되다시피한 국회 윤리특위 활동을 실질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국회 윤리조사위를 설치, 윤리조사위에 조사권을 부여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윤리특위가 윤리조사위 결과를 특별한 사유 없이 방치할 경우 2주 후 윤리조사위의 결정결과가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의원들은 강연료 등 외부 소득이 발생하거나 겸직할 경우 국회 윤리특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본인을 포함해 보좌관, 친인척들이 제3자로부터 선물이나 금품을 받는 경우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돌려주지 못할 때에는 국회 윤리특위에 반납해야 한다.

권고안은 국회의원이 외부 단체 초청 등으로 해외출장을 갈 때 가족을 동반할 수 없도록 했으며 해당 단체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을 경우 윤리특위에 신고, 사전승인을 받은 뒤 사후에도 경비내역을 신고토록 했다.

국회의원의 배우자나 사촌 이내 친인척은 보좌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내용도 권고안에 담겼다.

특히 권고안은 폭력국회 방지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 범위를 현행법상 `국회 안'에서 국회 건물 및 대지와 국회 밖 국정감사 장소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본회의 수정안은 원안의 목적과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했으며 의사일정과 관련, 간사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권고안은 국회 운영위와 정치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