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매장은 와인 맥주 생수 합성세제 등의 진열대에 제품 가격과는 별도로 100㎖당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포장 용량이 제각각인 제품에 대해 단위당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다. 그동안 제조업체들이 라면 과자 속옷 양말 등의 포장지에 표시한 '권장소비자가격'은 사라진다.

지식경제부는 21일 단위가격 표시 의무 품목과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가격 표시제 실시 요령' 개정안을 공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장 면적 3000㎡ 이상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와인 소주 맥주 생수(이상 100㎖ 단위),밀가루 두부(100g),아이스크림 초코파이(10g) 등 가공식품 41개 품목 △곽티슈(10장),합성세제(100㎖) 등 생활용품 6개 품목 △농 · 수 · 축산물(100g) 등 신선식품 3개 품목 등 총 50개 품목의 단위당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단위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기존 33개에서 83개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제조업체가 다양한 용량으로 포장해 출시하는 세제나 주류,유통업체가 여러 단위로 조합해 판매하는 과일 야채 등 신선식품의 단위별 가격을 비교하기 편리해진다. 또 동종 상품의 브랜드별 가격 비교도 한층 쉬워지게 된다. 이마트 관계자는 "기존 표시 의무 품목 외에도 일부 상품은 단위당 가격을 자체적으로 붙여 판매해와 대상 품목이 확대돼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과일 등 일부 농산물에는 100g 단위로 일괄 표시하기 곤란한 것도 있어 표시 단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품목도 10월부터 확대된다. 양말 장갑 등을 포함한 대부분 의류 제품(247개 품목)과 아이스크림 · 빙과류 라면 과자 등 가공식품 4개 품목은 제조업체가 포장지 등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해선 안 된다. 유통 과정에서 제조업체들이 가격 결정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 데다 실효성 없이 높게 설정된 권장가격을 통해 크게 할인해 주는 것처럼 호도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종호 지경부 유통물류과장은 "제조업체들이 붙이는 권장소비자가격은 높은데 판매자가 이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할인해 파는 것처럼 다시 가격표를 붙여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제조업체들이 기존에 제작한 포장지를 소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시행 시기를 10월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