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단지와 연계 개발되는 서부이촌동에 대한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주대책 기준일을 일년 앞당긴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한승)는 21일 서부이촌동 주민 540여명이 이주대책 기준일을 일년 앞당긴 공고를 무효화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기준일을 정한 자체가 주민들의 권리 · 의무를 변동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라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서울시는 2007년 8월 용산국제업무단지를 주변 서부이촌동과 연계해 도시개발사업으로 확대하는 사업구상안을 발표하면서 세입자 위장전입을 막고 입주권 부여 기준을 강화한다며 이주대책기준일을 기존보다 1년 앞당겨 공고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