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외항 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이 현행 선박보유량 총톤수 5000t이상에서 1만t 이상으로,자본금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7월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다만 종전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한 기존 업체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외항 화물운송사업은 지난 1996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됐고 1999년 외항 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이 선박보유량 총톤수 3만t에서 5000t,자본금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되면서 등록업체가 지난 1999년 33개에서 올해 181개로 급증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