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정부가 8일 3자물류 비중 확대를 통한 국내 물류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꺼내들었다.3자물류 기업의 법인세 감면폭 확대,물류단지 우선입주권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반면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을 강화,3자물류 비중을 현행 30%에서 60%로 늘리는 등 업계가 자발적으로 3자 물류비중을 늘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물류·운송업체들이 화주(貨主)나 알선업체로부터 받은 화물 물량의 최고 30%까지를 회사 소속차량(직영과 일부 지입차량 포함)으로 처리토록 직접운송 의무제롤 도입키로해 물류업계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신규 화물차량의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회사 소속차량 비율을 늘리도록 하면 기존 차량번호판 권리금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3자 물류 법인세 감면폭 확대

‘물류산업 선진화방안’의 핵심은 자가물류(화주기업 내부조직이 물류활동 수행)와 2자물류(물류자회사에 물류를 위탁)의 ‘3자 물류(화물을 물류전문기업에 위탁)’로 전환을 유도하는 것.우리나라는 화주가 자가물류나 2자물류를 이용하는 비율이 절반이 넘고 있다.이를 위해 3자 물류 활용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요건을 완화키했다.현행 3자물류를 활용하는 화주기업에 대한 3% 법인세 감면폭을 종합검토해 확대할 방침이다.또 종합물류 인증기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해 물류단지 우선입주권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우선 하반기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수출용 차량의 임시번호판을 허가증으로 대체키로 했다.집배송시설을 창고시설로 분류,주차장 확보면적을 3분의 1이하로 줄이고 전기요금체계도 개편해 제조업과 물류업간 요금차별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녹색 물류’ 실현 차원에서 기존 경유 화물차를 이산화탄소 배출이 10% 적은 경유·LNG 혼용차로 바꾸는 비용을 지원한다.올해에만 350억원을 들여 1750대의 전환을 추진하고,항만 하역장비인 트랜스퍼크레인 48대도 전기 구동 방식으로 바꿔 연료비를 80%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물류 선진화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제조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일본 수준(4.8%)으로 줄고 한 해 수송부문에서 배출되는 약 1억t의 이산화탄소 가운데 약 6%(600만t)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단계 화물운송 손질 …기업이 30%이상 직송 의무화

앞으로 물류업체들은 전체 운송물량의 30%이상을 회사 소속 차량이나 지입체 차량으로 운송해야한다.이 제도 도입은 장기적으로 불투명한 다단계 물류구조를 뜯어고쳐 물류선진화를 앞당기는 한편 당장엔 매년 되풀이되는 화물연대(지입차주)의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인한 실물경제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다.

국내 화물운송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꼽은 것은 다단계 운송 구조다.국토부 관계자는 “지입차주에 화물을 알선하고 수수료만 챙기는 ’이름만 운송회사‘인 곳이 난립하고 있다”며 “주선업체가 1만3000여개로 운송업체(9000여개)보다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국내 운송시장이 왜곡돼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가물류,2자물류의 3자물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종합물류기업로 인증할 때 매출액대비 3자물류 비중을 현재 30%에서 오는 2011년까지 60%로 확대키로 했다.또 대형화주의 2자물류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화주기업과 물류자회사간 부당 내부거래 조사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직영차량이 없거나 지입 등 소속 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일부 대기업 물류 자회사 등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국토부 관계자는 “직송의무비율을 30%로 하고 인증기준을 강화하면 2자물류기업들은 모기업이 건네주는 화물량 일부를 전문물류기업에 넘기거나 자가차량을 확보해야하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한 물류업체 관계자는 “현재 화물차량의 공급 과잉으로 신규 화물차량의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되면 직접운송 의무비율을 지키기 위해 너도나도 기존 영세업체들의 차량 확보에 나서게 돼 ‘차량번호판’ 가격에 거품이 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