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디어위)의 전국 여론수렴 공청회가 시작부터 파행으로 끝났다.

6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린 첫 공청회는 사회를 맡은 김우룡 미디어위 공동위원장이 예정된 토론시간 3시간을 넘기자 5시15분께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했다. 그러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50여명의 지역언론 관계자들은 "지역여론 듣지도 않는 공청회가 무슨 공청회냐.김 위원장은 사퇴하라"고 반발했다.

김 공동위원장을 비롯 주정민 전남대 교수,강경근 숭실대 교수,유의선 이화여대 교수 등의 패널과 여당 측 추천위원들은 곧바로 자리를 떴다.

이에 야당 측 추천인사인 강상현 공동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파행으로 공청회가 끝난 데 대해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야당 측 간사를 맡은 이창현 미디어위 위원도 "2시간을 넘겨 패널 발언이 이어져 1시간으로 예정된 질의응답시간을 보장드리지 못했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더 듣고 싶다"며 간이 공청회를 이어갔다.

미디어위원회 위원 8명은 이날 공청회에서 신문 · 방송 간 교차소유 금지와 대기업,언론 · 통신사의 지분참여 제한 등을 놓고 팽팽한 공방을 펼쳤다. 주정민 교수는 "우리나라 미디어시장의 경쟁력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외국 자본 등 대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시장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신규 콘텐츠 개발,신규 고용창출을 위해서도 대자본의 미디어 경영 참여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종대 동의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보수신문이 70%의 구독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문 · 방송 간 겸영을 허용하면 보수여론이 지배하게 될 것"이라며 "대자본이 이미 전국에 90% 이상 보급된 케이블 등 종합편성채널 사업에 뛰어들게 되면 바로 전국방송화돼 여론과 정책을 좌지우지할 것이 자명하다"며 반박했다.

'뜨거운 감자'가 된 미디어법은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 법안이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위원회를 구성,100일간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뒤 6월 국회에서 표결처리키로 했다.

부산=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