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통장과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6일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되면서 내집 마련을 계획중인 수요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가입제한도 없고 가입한 뒤에는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이른바 '만능통장' 개념이어서 기존 통장 가입자들도 갈아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

주태겅약종합저축은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 미성년자 등 1인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가능하고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공공주택 청약시에는 10만원 초과 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한다. 이 통장은 가입만 하면 면적에 관계없이 민영이나 공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데 현재 5 개 은행(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에서 신청 받고 있다.

◆최초 청약시에 희망주택규모 선택할 수 있어
청약 시에는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어디에나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이다.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최초 청약시에 희망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기존 청약예·부금은 최초 가입시 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었다. 예를들어 1500만원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 최초 청약시에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다. 주택규모를 선택(변경)한 후 현행 예·부금제도와 동일하게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적용금리와 소득공제
적용금리는 기존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가입일부터 1년 미만 2.5%, 1년 이상 2년 미만 3.5%, 2년 이상 4.5%이다. 현재의 저금리 추세를 감안하면 파격적 금리다.

매달 납입하는 적립식과 한꺼번에 미리 내고 기다리는 예치식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예치방식으로 돈을 아무리 많이 넣더라도 자신보다 먼저 가입한 사람보다 청약 순위를 앞설 수는 없다.

소득공제는 청약저축처럼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는 상속인 명의로만 변경이 허용된다.

청약저축은 가구주가 대표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1가구 1통장'이 원칙이어서 상속인 또는 배우자로 변경할 수 있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구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인 명의로만 변경이 가능하다.

◆가입하기 전 체크할 점
주택종합청약통장은 기존 청약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나 기존 가입자 중에서 1순위가 안되는 사람, 통장선택을 잘못해서 공공주택이나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변경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가입시 주의할 점은 1인 1통장이기 때문에 기존의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있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그렇다고 오랫동안 가입했던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은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기존의 주택관련 통장을 하나로 통합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으나 기존 통장에 가입하고 있었던 사람들 특히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들과의 형평성이 제기될 수 있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대응전략
박상언 U&R 컨설팅 대표는 "2007년 9월부터 부양가족수와 통장가입기간, 무주택기간을 점수로 환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청약가점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 예·부금 가입자들은 새로운 청약종합저축에 무조건 갈아타기 보다는 가입기간 등을 잘 따져 보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기본적으로 기존 통장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은 불가능하다. 현재 청약저축 또는 예·부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희망할 경우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 가입해야 한다.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이나 금액도 당연히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청약 예·부금을 유치하고 있던 은행의 급격한 유동성 악화와 청약통장 전환 급증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무조건 새 통장으로 갈아탈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새로운 통장으로 가입시 , 유리한 경우
새로운 청약종합저축은 주택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이 2년 이내이거나 앞으로 어떤 주택을 청약할지 계획이 뚜렷하지 않다면 새로운 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

가령 2년 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1순위가 되고 나면 공공이나 민영을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통장 가입자보다 더 많은 청약 기회를 얻게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기존 통장 가입자 중 가입기간이 짧고 가점이 높지 않은 사람이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청약가점이 낮은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기존 통장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가입자라면 새 통장으로 갈아타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1인 1통장이 가능하므로 부모 중 한 명이 오래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 명의로 종합통장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존 통장 유지가 유리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출시되더라도 기존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기존 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생각해둔 분양 예정단지가 있다면 기존 통장을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상황에서 청약저축은 납입 횟수와 납입금액, 예·부금은 청약가점으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점이 높은 청약 예·부금 가입자나 납입횟수(금액)가 많은 청약저축 가입자는 기존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좋다.

다시말해 5년이 넘는 장기 가입자와 세대원이 많고 가입한 지 오래돼 청약가점이 높은 경우도 그대로 쓰는 것이 좋다.

추가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공공·민영 모두 청약하려면 무주택세대주 조건과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조건을 전부 갖춰야 한다.

따라서 주택보유자이면서 85㎡ 이하 공공건설 주택을 분양받고자 한다면 가입 후 무주택 자격을 맞춰야 한다. 1순위에 들려면 청약하기 전 집을 팔고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 조건을 만족을 해야 한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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