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씨를 둘러싼 연예인 성상납과 성매매 여부, 폭행, 혐박 등의 수사가 사실상 끝났다.

장자연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24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 접대 강요와 강제추행, 명예훼손 등 혐의로 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와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 유장호씨의 집과 사무실 등 2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주소록, 회계장부 등 총 842점의 자료와 장씨의 휴대전화 등 관련자들의 통화내역 14만여건, 계좌카드 사용내역 955건, 10개소의 CC(폐쇄회로)TV 등의 자료를 분석해 관련자 20명을 추스려 집중수사 벌였다.

수사결과, 불구속 8명(입건 후 참고인중지 5명 포함)과 기소중지 1명 등 9명을 입건했으며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내사중지 4명, 불기소 4명, 내사종결 3명 등 총 20명의 수사대상자에 대한 수사를 완료했다.

입건자 9명은 기획사 관계자 3명과 감독 2명, 금융인 3명, 사업가 1명 등이다.

이 가운데 금융인 3명 등 강요죄 공범 혐의 5명은 소속사 전 대표 김씨를 체포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한다는 의미의 참고인 중지 조치했다.

유장호씨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됐고, 일본에 체류중인 소속사 전 대표 김 씨는 강요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기소중지됐다.

경찰은 또 감독 1명을 강요죄 공범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금융인 1명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그동안 거론됐던 유력 신문과 인터넷 매체의 사장 등 언론인 5명 모두 무혐의로 불기속 처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당초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던 연예인 성상납과 성매매도 '확인되지 않음'으로 결론이 나 경찰 수사가 미진하지 않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풍현 분당경찰서장은 이와관련 "수사대상자에 올랐던 언론인 모두 장씨와 모르거나 만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계장은 이어 "문건에는 잠자리라는 단어가 딱 한번 나온다"며 "그래도 성매매 부분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어서 고인의 계좌를 확인했으나 돈거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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