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재개발 구역에 들어서는 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한다. 이들 주택은 임대주택뿐 아니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도 활용된다.

20일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따르면 현기환 의원(한나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도 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건립된 임대주택은 조합이 원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주공,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인수해야 한다. 지금은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일부 지역은 재개발 조합이 직접 관리하거나 5년 뒤 분양주택으로 전환돼 조합 자금 부담은 물론 적정 수준의 임대주택 재고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주택 재개발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전체 가구 수의 17%다. 지방은 지역 여건에 맞춰 8.5%까지 낮출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이 사들인 임대주택은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나 영세주택 소유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 주택을 공급받는 세입자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