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주요 에스램(SRAM)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전세계 시장에서 가격 담합을 한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법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도시바, 사이프레스 등 세계 10대 에스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담합 여부를 조사했다.

공정위 신봉삼 국제카르텔과장은 "에스램 제조업체들이 국내 시장이나 고객을 대상으로 생산량 등 거래 조건을 제한하기 위해 담합을 한 증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에스램 반도체는 기억장치의 일종으로서 휴대전화, 컴퓨터 중앙처리장치 등에 주로 사용된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국내 시장의 90%를 점하고 있으며 외국업체로는 이트론과 히타치 등이 국내 공급 실적이 있다.

공정위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당국에서도 에스램 국제 카르텔을 조사했으나 법위반 혐의를 확인한 사례는 없었다고 전했다.

디램(DRAM) 반도체의 국제 담합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유럽연합(EU)이 조사를 진행 중이고 플래시메모리의 담합 혐의는 미국 등 일부 국가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