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나한일(54)씨가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박진만 부장검사)는 나한일씨를 금융기관으로 부터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했다.

나한일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2006년 브로커 양모(구속) 씨에게 대출 알선 수수료를 주고 H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부실 담보를 이용해 대출한도를 초과한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나한일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영화사에서 제작하는 영화 제작비를 조달하기 위해 불법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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