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을 받는 기간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김모(43) 씨가 자신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2005년 11월21일부터 5일간 출퇴근식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된 김 씨는 훈련 4일째 귀가해 저녁을 먹고 나서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다.

김 씨는 그 후 2년이 흐른 뒤 예비군 훈련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졸중을 겪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예비군 훈련을 받는 기간에 뇌졸중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김 씨가 이미 고혈압 증세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뇌졸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