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제구인 절차 착수…소환 대상자도 선별중

탤런트 장자연씨 자살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2일 일본에 체류중인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에서 김 씨에게 강요, 협박, 상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했다.

업무상 횡령은 장 씨의 지난해 영화출연료 1천500만원중 1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범죄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범죄인 인도 청구를 위한 사전 조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며 "영장이 발부되면 법무부를 거쳐 외교통상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게 되고 일본 경찰의 협조로 김 씨 검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술접대를 받은 5명 가량의 수사대상자 중에 강요 등 범죄 혐의가 있는 인물은 경찰서에 소환조사하고,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방문 조사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소환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유족들에게 고소당한 3명도 혐의 유무에 따라 소환하거나 방문조사키로 하고 조사 일정을 검토중이다.

경찰은 또 소속사 전 대표 김 씨의 개인신용카드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술접대 업소 매출전표와 대조하며 막바지 증거수집에 수사력을 모았다.

경찰은 앞서 장자연 동료 연예인, 연예기획사 직원 등 주변인 수사에서 접대 동석자를 상당수 확인하고 접대 장소에서의 부적절한 행위 등 접대 내용도 상당 부분 파악했다고 밝혔다.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 유장호(30)씨도 곧 재소환해 문건작성과 언론공개 경위, 사전유출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장자연씨 유가족이 유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경우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06년 소속사 전 대표 김 씨가 여배우로부터 술접대 및 폭행 등과 관련해 고소당했다가 여배우로부터 위자료 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조정이 성립된 사건과 관련, 해당 여배우의 의사를 확인해 수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이우성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