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나 대행기관을 찾을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청 및 대행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일 발표했다.외국인 근로자를 찾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 접속해 모든 신청을 마칠 수 있고 고용지원센터에서 소개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목록을 보며 직접 골라서 채용할 수도 있다.이와 함께 해당 사이트에서 담당 고용지원센터의 방문을 예약하면 종전보다 신속한 상담을 받게 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