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기업평가 '부실 잣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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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권은행이 쥐락펴락‥B등급 기업도 법정관리 신청
은행들이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분류한 신창건설이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은행들의 기업 신용평가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주채권 은행이 사실상 모든 것을 결정하는 지금의 기업 평가 방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제2의 신창건설이 얼마든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창건설은 지난 1월 주채권은행인 농협이 실시한 신용위험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B등급과 C등급(워크아웃)의 경계선인 70점대 초반의 점수를 받았다. 평가 점수가 70~79점이면 B등급이 되고 60~69점이면 C등급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일부 채권 은행들은 신창건설을 C등급으로 판단,농협에 이의제기를 했다. 하지만 '주채권은행이 평가한 등급을 조정하려면 채권액 5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채권단 회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채권은행 관계자는 "채권단 절반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다른 은행들을 쫓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금방 해당 건설사와 정치권으로부터 항의를 받을 수 있어 단순 이의 제기를 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의제기를 한 은행이더라도 추후 채권단에서 신규자금 지원시 채권액 비율대로 대출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관계없는 A · B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대출 강제규정이 없지만 채권단 결의에 반해 '나홀로 대출 거부'를 할 경우 다른 은행들의 집단 보복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의 여신담당 임원은 "채권단 결정에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채권은행으로 있는 기업에 대출해 줄 때 다른 은행들이 담합해서 협조를 안 해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주채권 은행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용평가 방법을 보완하는 동시에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업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부실 자료를 제출하고 신규 대출을 받은 뒤 채무 면제를 받기 위해 '법정관리'행을 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신창건설에 대한 농협의 평가와 관련,17일까지 농협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해 부실 평가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창건설은 지난 1월 주채권은행인 농협이 실시한 신용위험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B등급과 C등급(워크아웃)의 경계선인 70점대 초반의 점수를 받았다. 평가 점수가 70~79점이면 B등급이 되고 60~69점이면 C등급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일부 채권 은행들은 신창건설을 C등급으로 판단,농협에 이의제기를 했다. 하지만 '주채권은행이 평가한 등급을 조정하려면 채권액 5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채권단 회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채권은행 관계자는 "채권단 절반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다른 은행들을 쫓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금방 해당 건설사와 정치권으로부터 항의를 받을 수 있어 단순 이의 제기를 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의제기를 한 은행이더라도 추후 채권단에서 신규자금 지원시 채권액 비율대로 대출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관계없는 A · B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대출 강제규정이 없지만 채권단 결의에 반해 '나홀로 대출 거부'를 할 경우 다른 은행들의 집단 보복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의 여신담당 임원은 "채권단 결정에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채권은행으로 있는 기업에 대출해 줄 때 다른 은행들이 담합해서 협조를 안 해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주채권 은행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용평가 방법을 보완하는 동시에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업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부실 자료를 제출하고 신규 대출을 받은 뒤 채무 면제를 받기 위해 '법정관리'행을 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신창건설에 대한 농협의 평가와 관련,17일까지 농협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해 부실 평가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