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1-5년으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수도권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민간주택은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은 85㎡이하의 경우 7년(과밀억제권역)-5년(이외지역)에서 5년-3년으로, 85㎡초과의 경우 5년(과밀억제권역)-3년(이외지역)에서 3년-1년으로 완화된다.

민간주택은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5년(85㎡이하)-3년(85㎡초과)이 3년-1년으로 줄어든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경우에는 현재 규정(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이 유지된다.

개정안은 20일께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미 분양된 주택에도 소급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이 3년인 주택은 입주 직후 소유권이전등기만 하면 팔 수 있게 되고 전매제한기간이 1년인 주택은 분양권 상태로 팔 수도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전매제한기간에 상관없이 부부간 입주자 지위 일부를 증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주후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입주자의 2분의1이상(지금은 3분의2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되도록 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시기를 '사용검사일부터'가 아니라 '임시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로 변경했고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도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얻어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