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특성감안 않고 동일한 규정적용
분양가 상한제, 주택특별공급 물량확대 등 개선요구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속하는 송도국제도시는 바다를 메워 조성하는 도시다. 이미 건물이 준공된 곳도 있지만 다른 한쪽에선 매립작업도 병행해가며 오는 2020년까지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53.4㎢규모의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대역사이기도 하다.

포스코건설과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인 게일 인터내셔날의 합자회사인 송도개발유한회사(NSIC)는 2002년3월 인천시로부터 송도매립지 일부(173만평)를 사들였다.

NSIC는 이곳에 국제학교, 컨벤션센터, 중앙공원, 비즈니스센터, 공동주택, 상업시설, 골프장 등을 조성해 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로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해 2005년11월 정부승인을 받았다. 바로 송도국제업무지구다.

송도국제업무지구에서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분양 때마다 청약돌풍이 불고 있지만 정작 개발주체인 NSIC의 관계자들은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매립지 특성과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개발취지에 걸맞지 않게 각종 규제에 얽매여져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2007년 4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내 주택용지도 공공택지로 지정됐다. 또 2007년 9월 송도지구도 공동주택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NSIC는 이와 관련, 바다를 매립해 조성된 송도지구가 주택법상 공공택지로 지정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주택법상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공택지는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송도지구는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조성된 부지를 ‘매입’한 경우여서 공공기관의 '수용 또는 사용 방식‘과 다르다는 것이다.

또 NSIC는 주거시설 분양을 통해 얻은 수익을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 건설에 재투자키로 했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기반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란 입장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분양 수익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기 때문이다.

NSIC는 자체 비용부담으로 컨벤션센터(1,600억원) 국제학교 2곳(3,000억원) 중앙공원 및 문화센터(각각 2,300억원),녹지시설 및 도로(1,500억원) 등 1조4,000억원 규모의 기반시설을 건설하겠다고 정부 및 지자체에 이미 약속했다.

NSIC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기반시설 투자애로 뿐 만 아니라 송도지구에 국제도시로서 경쟁력 있는 주거시설 건설에 걸림돌이 된다고 밝혔다. 분양가 책정에 제한을 받으면 당초 계획했던 송도지구만의 특색 있는 공동주택을 건설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꼬임(twisted)형태로 건설예정인 ‘더 샾 센트럴 파크Ⅲ’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송도지구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해달라는 게 NSIC의 입장이다.

◇주택 특별공급 대상 확대=주택법에 따라 송도지구에서도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의 10%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을 할 수 있다. 특별공급대상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투자금액 5,000만원이상, 지분 10%이상)의 무주택 근로자다.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도 다른 지역과 똑같이 특별공급 물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작 외국인 투자 없는 국내기업 및 외국기업 근로자들이 송도지구에서 아파트 분양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송도지구에서 일반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쟁률도 치열하기 때문에 송도지구로 회사를 이전하고 싶어도 주택문제 불안을 이유로 추진을 꺼리는 국내기업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NSIC는 ▷외국인 투자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 근로자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 ▷현행 10%인 특별공급 물량의 확대 등의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국제학교 학생모집 규정=송도 국제학교는 당초 지난해 9월 개교예정이었다. 현재 건물은 거의 다 지어졌으나 엄격한 관련 법 때문에 개교가 늦어지고 있다.

먼저 국제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비영리’ 외국학교법인에 한정하고 결산 잉여금의 해외송금도 금지하고 있는 법률 때문에 외국 명문사학의 진입에 장애가 되고 있다.

또 국제학교에 30% 범위 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국인 학생 비율이 총정원 기준이 아니라 재학생 수 기준인 것도 개교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란 분석이다. 송도국제학교 개교 첫 학기에 적어도 450명의 학생을 모집해야 하는데 그럴려면 외국인 학생이 315명, 내국인 학생이 135명이 등록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규정이라고 NSIC는 설명했다.

때문에 NSIC는 국제학교 운영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잉여금 해외송금을 허용하고 내국인 입학비율을 총정원 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경닷컴 김호영 기자 en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