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외국인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간편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외국인 임원의 신원확인에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9일 입법예고한다.

아포스티유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추가 인증 절차를 폐지하자는 협약으로 발행국 정부가 인증하면 문서를 제출받은 국가가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대표 또는 임원을 맡아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한국 영사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국내 부동산개발업체의 임원이 될수 없는 외국인은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금고이상의 범죄자 등이다.

개정안은 또 부동산개발업체가 보고의무 위반 등 경미한 사항을 1회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가 아니라 경고로 재제를 완화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사관 확인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6개월 가량 걸리던 등록기간이 3개월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체는 1663개다.이중 외국인이 대표나 임원으로 있는 업체는 14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