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미분양 아파트 용지나 단독주택지,상가용지 등을 오는 8월 말까지 사면 나중에 땅값이 떨어지더라도 위약금을 물지 않고 해약할 수 있게 된다.

토지공사는 택지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부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팔 때 적용하는 '원금 보장제' 등의 판매 방식을 도입한다고 6일 발표했다.

토공은 주택건설사나 일반인들이 8월 말까지 택지 매입 계약을 맺은 뒤 2년~2년6개월 사이 땅값 하락,자금 부담 등으로 매수자가 원하면 위약금(분양대금의 10%)을 물지 않고 해약할 수 있는 토지 리턴제(옵션 계약)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자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얘기다.

무이자 할부 또는 거치식 할부 판매도 시행한다. 대금 납부 기간 중 이자를 면제하거나 1년~1년6개월 정도 중도금 납부를 늦춰 투자자들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택지대금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당초 납부 예정일보다 앞당겨 분양대금을 내는 수요자에게 대금 일부를 깎아주는 선납 할인율을 오는 16일부터 현행 5%(납부액 기준)에서 7%로 높여주기로 했다. 다만 면적 정산을 완료했거나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이자를 할인해주는 경우는 제외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