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2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간부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미국 밸브업체 C사에서 온 뇌물이‘배달사고’가 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4년께 C사가 한국에서 중개인 역할을 한 ‘제3의 인물’에게 20만 달러를 송금했지만 이 중개인은 한수원 측에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돈의 전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아직 사실 확정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미국 법무부에 계좌조회를 위한 사법공조를 요청중이며 이 중개인은 C사,한수원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C사의 재무담당 임원이 보낸 5만 7000여달러를 C사의 한국지사를 통해 받은 혐의로 한수원 재무팀 부장 허모씨를 지난달 구속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