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는 평균 18층 이하로

올해 말부터 분양될 보금자리주택단지에는 임대주택을 최소 35% 지어야 한다.

또 평균 높이는 18층이하여야 되지만 역세권 등에서 이를 초과해서도 지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지정될 보금자리주택단지에서는 임대주택을 최소 35% 짓도록 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임대주택에는 10년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는 분양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분양주택은 최대 65%까지 가능하다.

분양주택중 25%는 공공부문에서 짓는 중소형분양주택이며 나머지는 민간주택건설업체가 짓는 주택이다.

민간주택건설업체는 중소형 또는 중대형을 자유롭게 선택해 짓게 된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단지의 높이는 평균 18층이하로 하기로 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저밀, 중저층 수준으로 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이 평균 15층이하로 지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3개층을 높게 지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역세권이나 고밀도 시가지가 인접한 경우에는 평균 18층을 초과해서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단지에서는 평균 15%가량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해 토지보상 기준일을 앞당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즉 해당지구의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이 해당 시.군.구의 평균상승률보다 1.3배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가 산정 기준일을 앞당겨 토지매입비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단지에서 민간에 땅을 분양할 때에는 최저가 입찰자를 우선으로 하되 계약이약능력을 심사해 이를 통과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현재 보금자리주택건설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특별법 전면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상태로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다.

국토부는 6월에 보금자리주택단지를 첫 지정할 계획이며 주택분양은 올해 말로 구상하고 있다.

또 단지지정부터 입주까지 최장 6년 소요되던 기간을 4년 정도로 대폭 줄일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