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민간주택 상한제 폐지 법안 13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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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민간주택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토해양부는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13일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낸 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분양가상한제 실시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민간 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을 미루거나 줄이고 있어 2~3년 뒤에는 수급불균형에 따른 집값 불안 가능성이 있어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함께 분양원가 공개도 없애는 내용이 들어있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달부터 민간주택 상한제가 폐지될 수도 있다.적용 대상은 개정 법률안 시행 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분부터다.민간택지에서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기존에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이 유지된다.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도 그대로 남는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13일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낸 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분양가상한제 실시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민간 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을 미루거나 줄이고 있어 2~3년 뒤에는 수급불균형에 따른 집값 불안 가능성이 있어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함께 분양원가 공개도 없애는 내용이 들어있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달부터 민간주택 상한제가 폐지될 수도 있다.적용 대상은 개정 법률안 시행 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분부터다.민간택지에서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기존에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이 유지된다.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도 그대로 남는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