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금에 올해는 소득세 안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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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수도권 미분양 주택도 양도세 50~100% 감면
정부는 급격한 고용시장 악화로 올해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 또는 50% 감면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당 · 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마련,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 · 정은 우선 경기 침체로 올해 실업자가 대거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올해 퇴직자에 한해 퇴직 일시금에 대해 비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퇴직연금 등 연금 형태의 소득에는 정상 과세할 방침이다. 현행 세법상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 · 위로금 등에 대해서는 45%를 기본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대해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세율을 곱해 세금을 부과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20년 근속자가 1억원의 퇴직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400만~500만원 정도의 세 감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 정은 또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지역 범위를 종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서울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단 서울을 뺀 과밀억제권역에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뒤 5년 내에 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는 고양 수원 의정부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15개 시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당 · 정은 이와 함께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미분양 펀드가 시장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펀드 가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 경우 미분양 펀드의 수익률이 2~3%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 · 정은 아울러 노사 합의를 통해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 임금 삭감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임금 삭감액의 50%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김인식/김문권/이준혁 기자 sskiss@hankyung.com
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 또는 50% 감면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당 · 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마련,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 · 정은 우선 경기 침체로 올해 실업자가 대거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올해 퇴직자에 한해 퇴직 일시금에 대해 비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퇴직연금 등 연금 형태의 소득에는 정상 과세할 방침이다. 현행 세법상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 · 위로금 등에 대해서는 45%를 기본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대해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세율을 곱해 세금을 부과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20년 근속자가 1억원의 퇴직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400만~500만원 정도의 세 감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 정은 또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지역 범위를 종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서울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단 서울을 뺀 과밀억제권역에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뒤 5년 내에 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는 고양 수원 의정부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15개 시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당 · 정은 이와 함께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미분양 펀드가 시장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펀드 가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 경우 미분양 펀드의 수익률이 2~3%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 · 정은 아울러 노사 합의를 통해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 임금 삭감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임금 삭감액의 50%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김인식/김문권/이준혁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