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 재개발 조합 임원 해임이 쉬워지도록 관련 법이 바뀔 예정이어서 조합들이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반대세력이 조합을 공격할 여지를 확대하면 사업 경색이 더욱 심화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반면 일부 사업지 주민들과 전문가들은 조합의 전횡을 보다 손쉽게 제어할 수 있게 됐다며 반기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에서는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 발의(조합원 10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발의자 대표가 조합장을 대신해 총회를 소집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도정법에서는 조합원 10분의1 이상이 임원 해임을 발의하더라도 총회의 소집권한은 조합장에게 있었다. 이에 따라 조합장이 총회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 개정안은 후속절차를 거쳐 이달 말께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들은 이번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재건축 · 재개발 조합 모임인 바른재건축재개발전국연합 관계자는 "개정안 대로라면 작은 이권에도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가 수시로 열려 조합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며 "임원들이 해임의 불안 속에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재개발컨설팅업체인 예스하우스의 전영진 대표는 "조합들이 그동안 비리를 저지르고도 임원 해임을 요구하는 주민들 의견을 묵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