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제기준.형평성 따져 방향결정"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시행되자마자 불거진 국민연금에 대한 `5% 룰' 적용 문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4일 "개선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이 그동안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식종목에 대해 변동 상황 등을 공시해야 하는 `5% 룰'에서 예외로 인정받다가 자통법 시행으로 새로 적용받게 되자 투자전략 노출과 추동매매 등을 이유로 개선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국민연금의 요구가 일정 부분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 관련규정의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며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이나 다른 투자자와의 형평성 등을 먼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과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등에 대한 예외없는 `5% 룰' 적용은 글로벌 기준을 고려해 2007년7월 자통법 제정시부터 포함된 부분"이라며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를 통해 개선하더라도 폭넓은 논의와 사례 연구 등을 거친 뒤에나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특히 국민연금만을 5% 룰 적용에서 제외할 경우, 아직은 주식 투자 규모가 적어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고 있는 다른 연기금 등이 주식 투자를 확대할 때 다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주요한 추동매매 대상이 되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도 국민연금에 대한 예외 인정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10% 이상 대량보유에 대한 보고의무는 5% 룰 추가 적용과는 달리 자통법 이전부터 국민연금에도 적용돼 온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자통법에는 5% 보고의무 면제자 관련 조항이 삭제됐으며 그동안 예외 인정을 받았던 연기금 등도 모두 자통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3월3일까지) 보유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증시에서 `큰 손' 대접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현재 475개 종목의 국내 주식을 보유했으며, 이 가운데 5% 이상 보유 종목은 약 30%(139개), 10% 이상인 종목은 2.9%(14개)에 달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