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한 만 61세 이상의 고연령자는 앞으로 해외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기가 어려워진다.

펀드 판매회사들이 4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맞춰 이 펀드를 투자위험이 가장 높은 등급으로 설정,투자 권유를 제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령층의 투자자들은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투자자확인서'에 서명해야만 해외 주식형에 가입할 수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은 자통법의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표준투자준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5단계의 펀드 위험등급을 확정했다.


◆해외펀드 · 파생펀드 초고위험등급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펀드 위험등급을 보면 머니마켓펀드(MMF)가 가장 투자위험이 낮고,해외 주식형펀드는 파생펀드와 함께 가장 위험이 높다.

이들 증권사 가운데선 대우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가장 보수적으로 펀드 위험등급을 정했다. 해외 주식형펀드와 파생펀드 인덱스(파생)펀드를 초고위험(5)등급으로 분류했다. 파생펀드만 초고위험등급으로 적용키로 한 동양종금증권보다 위험도 적용 수준을 크게 높인 것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은 4일부터 펀드 가입 전에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되는 투자자 성향 분류에서 80점을 초과한 5단계(공격투자형) 투자자들에게만 해외 주식형펀드의 투자 권유를 할 수 있게 됐다.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된 투자자 성향 분류는 투자자의 연령이 만 61세 이상이라고 응답할 경우 1점이 부과된다. 19세 미만은 5점이다. 고령자들이 은퇴로 일정한 수입이 없고(1점) 안정적인 투자성향을 보이며(1점) 금융 상품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지 않은 점(1점)을 고려하면 해외 주식형펀드 가입이 사실상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투자자가 획득한 점수를 총점인 32로 나눠 100을 곱하면 자신의 점수가 나온다. 이 점수가 △20점 이하(안정형)이면 MMF(머니마켓펀드) △20점 초과~40점 이하(안정추구형)는 채권형펀드 △40점 초과~60점 이하(위험중립형)는 혼합형펀드 △60점 초과~80점 미만(적극투자형)은 국내 주식형펀드 △80점 초과(공격투자형)는 해외 주식형펀드와 파생펀드 등에 대해 투자 권유를 받을 수 있다. 점수가 낮은 초보자에겐 채권형펀드 정도만 권유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주식형은 고위험으로 분류

주요 증권사들은 국내 주식형펀드에 대해선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표준투자권유준칙보다 등급을 한단계 낮췄다. 표준판매준칙은 국내 주식형펀드 가운데 성장주식형은 초고위험으로 분류하도록 권했지만,5개 증권사 모두 일부 펀드를 제외하면 대부분 고위험(4등급)으로 분류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삼성그룹주나 중소형포커스 배당인덱스 가치인덱스 등의 펀드처럼 일부 섹터나 특정 스타일에 치우친 국내 주식형펀드는 초고위험등급으로 설정했지만,대부분 국내 주식형펀드는 이들보다 손실 위험이 적다고 판단해 고위험 등급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대우증권도 코스닥시장에 투자하는 '와이즈더블스타주식'과 '코스닥스타30주식' 등을 초고위험등급으로 설정했고 나머지는 고위험등급으로 정했다.

증권사들은 또 일부 해외펀드의 위험등급을 낮춰 눈길을 끈다. 미래에셋증권은 '미래에친디아업종대표혼합형30자'에 대해 채권 비중이 60% 이상이라는 이유로 중위험(3등급)을 적용했다. 대우증권 역시 해외펀드 가운데 '미래솔로몬AP컨슈머' '봉쥬르유럽배당주' '산은삼라라틴주식' '삼성이머징주식' '신한브릭스주' '우리CS동유럽주식' '피델리티미국주식' 등에 대해서 고위험등급을 적용키로 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요 증권사들이 인기가 좋은 해외 펀드의 위험등급을 낮게 적용한 것은 성향 분류 점수를 낮게 받은 투자자들을 끌어안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