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개발 예정지 내 화재나 범죄 등 사고 우려가 높은 건축물들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이라도 철거할 수 있게 된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이노근)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에 따라 현재 재개발이 추진 중인 중계동 104마을 내 일부 건축물을 조만간 철거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노원구 관계자는 "종전에는 건물 붕괴나 화재,범죄 등의 우려가 있어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전에 철거할 경우 신규 아파트 분양권이 사라져 어쩔 수 없이 존치해야 하는 불합리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와 해당 지자체의 허가만 있다면 분양 자격을 유지한 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리처분계획이란 재개발된 건물에 대한 조합원별 지분비율과 부담금,정산받을 금액 등을 정한 계획이다. 조합원에 대한 동 호수 추첨 등을 끝낸 후 작성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