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은 19일 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을 승격시켜 목포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원 15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목포시와 무안, 신안, 영암, 함평군을 담당하는 목포지법을 목포시에 신설하고, 현재 광주지방법원 산하인 장흥지원과 해남지원도 목포지법 산하로 조정된다.

또 광주지검 목포지청도 각급 법원에 대응해 검찰청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는 검찰청법 제3조에 따라 목포지검으로 승격된다.

그동안 서남권 주민들은 인근에 지방법원이 없어 민·형사 항소사건, 행정사건, 파산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광주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목포권은 서남권 종합개발계획, 다도해 해상관광 거점 등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 추진되는 동시에 2011년까지 전남경찰청 등 광역단위 공공기관 13곳이 이전을 앞둬 지속적인 유입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급증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목포시와 전남도, 목포상공회의소 등 지역 기관과 단체들이 중앙 정부에 목포지법의 승격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으며, 박 의원은 지역민의 염원을 담아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역민의 고충 해소를 위해 법률안 대표 발의 뿐만 아니라 법사위원으로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목포지법과 목포지검의 승격이 이뤄지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룩하고 서남권 주민들에게 소송 편의 등 효율적이고 양질의 법률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chog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