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 '초미니'로 진행될 듯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1월 임시국회가 9일 다시 소집됐다.

국회법상 2, 4, 6월 임시국회 소집이 명시된 만큼 통상 연말 예산처리를 끝낸 뒤 1월에는 별도의 임시국회를 열지않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연말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파행이 장기화하며, 여야 합의로 우선 처리가 결정된 일부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전날로 회기가 종료된 임시국회에 이어 다시 별도의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
2월 임시국회까지 일종의 `징검다리' 국회인 셈이다.

이 때문에 회기도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완료하는 사실상 5일의 `초미니'로 진행할 방침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모두 지난 6일 합의문에 따른 법안 처리 입장을 재확인하며, 그대로 국회가 진행될 경우 큰 쟁점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합의문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예고한 85개 법안 가운데 여야 쟁점이 없는 58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까지 협의 처리하고, 각 당이 제안한 중점추진법안 및 출총제 폐지 및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은 회기중 상정해야 한다.

다만 이른바 10개 사회개혁법안 상정은 2월로 넘겼고 6개 언론관련법의 상정 시기는 정하지 않았으며, 재외국민투표권 부여와 관련한 공직선거관계법은 1월 중 정개특위 심의를 거쳐 2월1일 개원과 함께 합의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이 그나마 자기들 입으로 해주겠다고 한 법안은 13일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면서 "각 상임위에서는 미디어 관련 6개법을 이번 회기에 1차 상정하고, 2월에 2차 상정하는 특정법 이외에는 이번에 상정해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말했다.

같은당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까지 처리하기로 했던 법 중 미처 처리못한 법안을 위한 국회인 만큼 이번엔 특별한 쟁점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합의문을 보면 논란의 여지가 없다.

상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시기가 언제냐 명확하게 돼 있다"면서 "여야간 합의문에 기초해 법안을 다룬다면 제2의 전쟁은 없을 것이고, 그런 전쟁을 획책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조정식 원내대변인 역시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 기초해 합의가능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충돌의 여지는 거의 없다"고 전망했다.

물론 일부 상임위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신경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문화체육관광통신위의 경우 시기를 못박지 않은 6개 언론관련법 상정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벌써부터 치열하고, 한나라당이 회기 중 일부 사회개혁법 상정을 추진할 경우 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13일 이후 별도의 의사일정이 없다 하더라도 2월말까지 임시국회가 이어지는 만큼, 민주당 김재윤 의원 구속영장 집행은 국회 동의 없이는 이 기간 이뤄질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김경희 기자 kyung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