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등 국가정책적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사업 착수 시기가 6개월가량 당겨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초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균형발전,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해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량에 따라 예비 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경제.기술적 타당성을 예산 편성 전에 미리 검증하는 절차로 1999년 도입됐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도로 철도 항만 등 대형 토목사업,지역개발 및 관광지 개발사업 등이 대상이다.

개정안은 또 기초생활급여 지급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순 소득보전 사업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토록 했다. 아울러 경제성 평가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낙후지역을 배려하기 위해 평가항목 가운데 지역균형발전 요소의 반영 비율을 높이도록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새해 첫 영업일이었던 지난 2일 일반회계 국고자금 3조7000억원의 배정 절차를 완료했다. 자금 배정 내역은 △산업.기업.수출입은행,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 등 5대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1조5000억원△신용보증기관 출연금 5624억원△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전출 2768억원△도로공사 출자 4000억원△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 1000억원△군인연금기금 전출 2150억원△인건비 및 기본경비 5459억원 등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