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경기도는 2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과 금품수수 등 각종 비위를 저지른 지자체 공무원 29명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징계 내용을 보면 파면 및 해임 2명, 정직 7명, 감봉 3명, 견책 14명, 불문경고 3명이며 비위 내용은 업무처리 부적정 10명, 금품.향응 수수 3명, 복무규정 위반 3명, 음주운전 13명이다.

A시의 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33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적발돼 파면 징계를 받았고 B시 직원 2명은 동료 공무원에게 빌린 200만원을 변제하지않거나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각각 해임과 정직이 결정됐다.

이밖에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고도 공무원 신분을 속여 소속 기관에 범죄사실이 통보되지 않도록 한 공무원 6명이 정직과 감봉, 견책 징계를 받았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