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한국토지공사가 주택건설업체들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기업보유 토지 2차 매입신청을 받는다.

23일 토지공사에 따르면 2차 매입규모는 7000억원이다.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접수한 뒤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대상 토지를 선정한다.지난달 1차 매입 때는 3838억원 어치의 토지를 매입했다.

2차 매입신청에는 주택건설업체가 보유(등기)한 땅과 분양대금을 완납한 신도시 등 공영개발지구 내 토지 외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위탁한 신탁토지도 매입신청 대상에 포함됐다.토지매각 대금도 해당 기업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용으로만 쓰도록 제한하던 것을 해당업체의 부채가 없거나 매매대금보다 적을 경우 관계회사(주택건설사업자)의 부채상환에도 쓸 수 있도록 허용된다.

매입방식은 1차 때와 똑같이 역경매 방식이 적용된다.건설업체가 매각신청 때 제출하는 매각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순으로 매입하는 형태다.매입가격은 공영개발지구내 토지의 경우 사업준공 전에는 당초 공급가격(입찰예정가 포함),준공 후에는 2008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한다.민간이 자체 확보한 토지 역시 2008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용지는 사업준공 여부에 관계없이 당초 공급가격이 기준이 된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실물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보유토지 조기매입을 원하는 건설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조기에 2차 매입신청을 받기로 했다”며 “현장조사 등 심사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내년 1월 중 매입대상 토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