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반포3단지조합에 160억 반환" 판결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뒤에는 용도 폐지되는 부지내 국ㆍ공유지의 점용에 대해 변상금이나 대부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이영동 부장판사)는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이 서울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반포3단지조합은 서초구로부터 160억여 원을, 서울시로부터 약 5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

이 조합은 2003년 서초구청장에게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사업구역내 용도폐지되는 국ㆍ공유 도로에 대해 착공 전까지 매수계약을 체결하기로 구청 측과 협의한 뒤 사업 인가를 받았다.

조합 측은 사업 인가를 받을 때 사업구역에 도로와 공원을 설치하기 위해 1천300억여 원의 사업비를 사업계획에 반영했고 용도폐지되는 국ㆍ공유 도로와 공원의 시가는 1천100억 원대였다.

조합 측은 2005년 행정소송을 통해 부지내 용도폐지될 도로 전부를 무상양도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고 확정 판결을 받기 전 149억여 원을 들여 서울시 및 서초구와 부지 내 일부 국ㆍ공유지를 사들이거나 대부하는 계약을 맺었다.

서초구는 매매 및 대부 계약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조합이 해당 토지들을 무단 점유했다고 보고 변상금 15억여 원도 부과했다.

조합 측은 행정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서울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대부료와 변상금 등 165억 원을 돌려달라고 민사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거의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32조 5항에서 `인ㆍ허가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 등은 면제한다'고 할 때 `수수료 등'에는 사용료까지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재건축조합이 용도폐지되는 도로부지를 점용했다고 해도 점용료는 면제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 대부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상금에 대해서도 "조합이 도정법에 의해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날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인가 이후 국ㆍ공유지를 점용했다고 해서 무단 점용으로 인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