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법원의 첫 `존엄사' 인정 판결이 22일 국회 토론회에서도 후속 법제화 여부를 놓고 논쟁을 낳았다.

선진당 변웅전, 이영애 의원이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안락사와 존엄사 토론회'에서 `연명 치료 중단 허용'의 법제화를 둘러싸고 오진이나 반강제적 생명포기 등 부작용을 감안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과 환자나 가족의 고통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허용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다만 이번 판결이 회생 불가능한 환자에게 사용되는 '무의미한 생명 연장 치료'의 중단을 인정한 것으로, 환자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의도를 갖고 죽음을 초래하는 행위인 '안락사'와는 의미가 다르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뤘다.

신동일 국립한경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연명치료 중단을 법제화한다면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의 생명을 반강제로 포기시키는 새로운 고려장 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전히 타인 동의에 의한 연명 치료 중단은 살인이고 사전에 환자의 동의를 얻은 치료중단도 자살승인과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존엄사' 입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상영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회복이 불가능한데도 연명치료를 지속하는 것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 많은 선진 국가들이 허용하고 있고 우리 사회도 연명치료 중단 허용에 대해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동익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장은 "이번 판결에서 인공호흡기 제거는 환자의 죽음을 의도하는 것이라기 보다 오히려 환자의 인간성 자체를 존중한 것"이라며 "기계 장치에만 의존해 임종의 시간을 미루는 생명 유지 기술에 대한 거부는 인간적 죽음의 수용을 위한 준비"라고 말했다.

구영모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이와 관련, "만약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청한 환자의 서면동의가 있었다면 재판부가 환자 본인의 의사를 파악하기 수월했을 것"이라며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사전 서면동의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11월 법원은 식물인간 상태인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해달라며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환자의 치료중단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k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