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드] 족쇄 확 풀어준다 … 상한제 폐지 등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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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사이드] 족쇄 확 풀어준다 … 상한제 폐지 등 곧 발표
양도세면제.전매 제한 추가 완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가 곧 부동산 규제 완화와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 등이 담긴 긴급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내년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정책은 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완화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라며 "국토부에서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관련 규제가 대거 풀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날 재정부와 실무 협의를 여는 등 22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까지 최종 조율한 뒤 종합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서울 강남 3구의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매 제한 완화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등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전격 시행될 경우 내년의 집값은 폭락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린다. 해제 시기는 내년 초로 예상된다. 지난달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지만 강남 3구만 빠졌다. 투기를 우려한 처방이었으니 투기 조짐은커녕 실수요자들의 거래마저 끊어버리는 부작용만 노출됐다.
지난해 9월 재도입된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된다. 국토부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3월부터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2006년 하반기에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사회 문제화되자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전격 도입됐다. 상한제 실시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무더기로 분양에 나서면서 미분양만 속출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 주택업체들이 민간주택 건설을 꺼리게 하는 역효과만 냈다.
민간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도 없어진다. 이미 분양된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전매 제한이 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된다. 향후 2년 내에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매입일부터 5년 이내에 팔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도세를 면제하는 미분양 주택 매입 기간을 1년으로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미분양 주택은 지방에만 국한될 전망이다. 1998년 외환위기 때는 수도권 지방을 가리지 않고 양도세를 면제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가 곧 부동산 규제 완화와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 등이 담긴 긴급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내년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정책은 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완화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라며 "국토부에서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관련 규제가 대거 풀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날 재정부와 실무 협의를 여는 등 22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까지 최종 조율한 뒤 종합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서울 강남 3구의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매 제한 완화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등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전격 시행될 경우 내년의 집값은 폭락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린다. 해제 시기는 내년 초로 예상된다. 지난달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지만 강남 3구만 빠졌다. 투기를 우려한 처방이었으니 투기 조짐은커녕 실수요자들의 거래마저 끊어버리는 부작용만 노출됐다.
지난해 9월 재도입된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된다. 국토부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3월부터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2006년 하반기에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사회 문제화되자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전격 도입됐다. 상한제 실시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무더기로 분양에 나서면서 미분양만 속출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 주택업체들이 민간주택 건설을 꺼리게 하는 역효과만 냈다.
민간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도 없어진다. 이미 분양된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전매 제한이 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된다. 향후 2년 내에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매입일부터 5년 이내에 팔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도세를 면제하는 미분양 주택 매입 기간을 1년으로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미분양 주택은 지방에만 국한될 전망이다. 1998년 외환위기 때는 수도권 지방을 가리지 않고 양도세를 면제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