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림 블루나인①규모]즉시 입주가능한 아파트형공장 회사보유분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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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분양당시 분양가 수준..3.3㎡ 평균 540만원
개통예정인 지하철 9호선 가깝고 일부 호실은 한강조망도 가능
우림건설이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지은 아파트형 공장 '우림 블루나인'의 회사 보유분과 일부 상업시설을 분양중이다.
'우림 블루나인'은 연면적 13만2000㎡ 규모에 지하 3층~지상 25층짜리 2개동, 560실로 구성돼 있다. 분양가는 2006년 8월 분양당시 책정됐던 3.3㎡당 평균 540만원선으로 서울 다른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형공장보다 저렴한 편이다.
지하철 9호선 염창역이 바로 인접해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형 공장인데다 일부 호실에서는 한강 조망도 가능해 입주자 근무 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특히 한강 조망이 가능한 입지적 장점을 고려해 B동 25층에 하늘정원을 설치, 입주자 누구나 한강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꾸몄다.
또 대지면적의 약 25% 이상을 열린 공개공지로 제공, 건물 외부공간에 나무정원, 산의정원, 생태연못 등 풍부한 녹지공간을 마련해 입주자는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분양 관계자는 "편리한 교통환경은 물론 상암DMC, 마곡R&D시티, 여의도 등과 가까운 우수한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어 중소기업들에게 인기가 높다"며 "여기에 일부 호실은 한강 조망도 가능하다는 장점 덕에 분양당시 초기 100% 분양률을 달성한데 이어 수천만원의 웃돈도 붙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우림 블루나인’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대출 및 입주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약자들이 나타남에 따라 일부 호실이 최초 분양가 수준에서 분양 중에 있다. 2년 전 가격으로 공급되는 만큼 최근 분양 중인 서울 일대의 아파트형공장 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하는게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
분양가의 70%까지 장기융자가 가능하며 취등록세 감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년간 50% 감면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0월 6일부터 입주가 시작돼 계약 즉시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가능 업종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형업종이나 벤처기업, 기술집약형 업종 등이다. (문의 : 02-3664-9111)
한경닷컴 이유선 기자 yury@hankyung.com
개통예정인 지하철 9호선 가깝고 일부 호실은 한강조망도 가능
우림건설이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지은 아파트형 공장 '우림 블루나인'의 회사 보유분과 일부 상업시설을 분양중이다.
'우림 블루나인'은 연면적 13만2000㎡ 규모에 지하 3층~지상 25층짜리 2개동, 560실로 구성돼 있다. 분양가는 2006년 8월 분양당시 책정됐던 3.3㎡당 평균 540만원선으로 서울 다른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형공장보다 저렴한 편이다.
지하철 9호선 염창역이 바로 인접해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형 공장인데다 일부 호실에서는 한강 조망도 가능해 입주자 근무 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특히 한강 조망이 가능한 입지적 장점을 고려해 B동 25층에 하늘정원을 설치, 입주자 누구나 한강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꾸몄다.
또 대지면적의 약 25% 이상을 열린 공개공지로 제공, 건물 외부공간에 나무정원, 산의정원, 생태연못 등 풍부한 녹지공간을 마련해 입주자는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분양 관계자는 "편리한 교통환경은 물론 상암DMC, 마곡R&D시티, 여의도 등과 가까운 우수한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어 중소기업들에게 인기가 높다"며 "여기에 일부 호실은 한강 조망도 가능하다는 장점 덕에 분양당시 초기 100% 분양률을 달성한데 이어 수천만원의 웃돈도 붙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우림 블루나인’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대출 및 입주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약자들이 나타남에 따라 일부 호실이 최초 분양가 수준에서 분양 중에 있다. 2년 전 가격으로 공급되는 만큼 최근 분양 중인 서울 일대의 아파트형공장 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하는게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
분양가의 70%까지 장기융자가 가능하며 취등록세 감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년간 50% 감면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0월 6일부터 입주가 시작돼 계약 즉시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가능 업종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형업종이나 벤처기업, 기술집약형 업종 등이다. (문의 : 02-3664-9111)
한경닷컴 이유선 기자 yur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