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이 법원으로부터 기업 회생절차(옛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신성건설은 채무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받아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신성건설과 자회사 신성개발 등 2개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정관리인으로는 신성건설 오너인 신영환 대표이사 회장(63)과 신동아건설 전무를 지낸 길순홍씨(65) 등 2명을 선임했다. 윤문기 신성건설 대표이사 사장은 곧 사퇴할 예정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