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보금자리론'으로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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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대출요건 완화
만기가 돌아온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린다.
주택금융공사는 8일 무주택자의 순수 구입 용도로만 제한해 왔던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을 오는 12일부터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거나(상환용) △전세를 준 집에 본인이 입주하고자 할 때(보전용)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새 집을 장만할 때(처분조건부)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사는 금융시장 여건이 악화되면서 지난 9월11일부터 한시적으로 순수 구입 용도 외의 보금자리론 취급을 제한해 왔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용도 제한 완화 조치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은 대출 만기 연장이 한결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 장기 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함으로써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이자 추가 부담을 차단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금자리론 판매액은 주택 거래 부진과 보금자리론 용도 제한 조치 등의 영향으로 9월 이후 3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1월에는 870억원으로 10월(1880억원)보다 53.7%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회사별로는 우리은행이 16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 128억원 △신한은행 124억원 △농협 122억원 △기업은행 65억원 △외환은행 50억원 △삼성생명 46억원 등의 순이었다. 공사 관계자는 "전반적인 주택 거래 위축에도 불구하고 이번 용도 제한 완화 조치 영향으로 12월부터 보금자리론 판매 실적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만기가 돌아온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린다.
주택금융공사는 8일 무주택자의 순수 구입 용도로만 제한해 왔던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을 오는 12일부터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거나(상환용) △전세를 준 집에 본인이 입주하고자 할 때(보전용)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새 집을 장만할 때(처분조건부)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사는 금융시장 여건이 악화되면서 지난 9월11일부터 한시적으로 순수 구입 용도 외의 보금자리론 취급을 제한해 왔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용도 제한 완화 조치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은 대출 만기 연장이 한결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 장기 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함으로써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이자 추가 부담을 차단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금자리론 판매액은 주택 거래 부진과 보금자리론 용도 제한 조치 등의 영향으로 9월 이후 3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1월에는 870억원으로 10월(1880억원)보다 53.7%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회사별로는 우리은행이 16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 128억원 △신한은행 124억원 △농협 122억원 △기업은행 65억원 △외환은행 50억원 △삼성생명 46억원 등의 순이었다. 공사 관계자는 "전반적인 주택 거래 위축에도 불구하고 이번 용도 제한 완화 조치 영향으로 12월부터 보금자리론 판매 실적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