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 상가시장은 주택 시장의 급격한 위축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상반기에 다소 관심은 높아졌으나,결국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를 피해가지 못했다. 특히 상반기만 해도 상가,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유동자금이 몰리면서 일부 신규 분양물건의 경우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낳는 등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지난 9월 미국발 금융대란이 실물경기 침체를 심화시킨 3분기 이후부터는 상가시장에도 찬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이달 첫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경기도 판교신도시 내 주공 상가는 지난 11월 공급에서 총 22개 점포 중 13.6%인 3개 점포만이 낙찰됐다. 다음날 이어진 재입찰에서도 단 두 개의 점포만이 주인을 찾았다. 또 근린상가의 공급시기도 결국 내년으로 연기되는 등 아파트만 입주하는 상황이 연출될 전망이다.

주공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원래 틈새 수익형 부동산으로 수요가 꾸준했던 상품이다. 실제 지난 4월만 하더라도 전국 10곳에서 주공 상가 115개 점포 입찰에는 143억원이 몰리는 등 인기가 높았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은 이와 관련,"당첨만 되면 로또라던 판교에까지 분양이 저조했던 것은 결국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결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이 같은 분위기는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물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기 이전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은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포스코건설이 짓는 '센트로드' 상가는 지난 9월 공급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센트로드 상가는 당시 120곳 청약에서 총 3290명이 신청해 평균 27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상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 변화도 이어졌다. 지난 8월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상가 보증금의 보호대상 적용 범위가 커졌다.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은 서울의 경우 현행 2억4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 이하로 증액됐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억9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 이하로,광역시는 1억5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그밖의 지역은 1억4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또 계약 갱신시 상가 건물주의 임대료 증액 한도는 현행 12%에서 9%로 축소됐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오피스텔 임대도 가능해진다. 현재 규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상업용 토지를 매매할 때 200㎡가 넘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지어 분양할 때에는 토지 지분의 크기에 상관없이 최초 분양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으면 4년간 허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전매나 임대도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분양 때 아예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허가는 받되 토지의무사용기간 이전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방안을 확정짓고 시행령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4월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분양사기 사건 이후 6년 만에 개장한 동대문 굿모닝시티 상가도 화제에 올랐다.

굿모닝시티는 2003년 당시 회사 대표 윤창열씨가 분양대금 3700억원을 횡령하면서 부도를 맞았다. 윤 씨는 이 돈으로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 로비를 하는 등 배임 행위를 저질러 징역 10년의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3400여명의 서민 계약자들은 스스로 협의회를 결성해 돈을 모았고,어렵게 은행돈을 빌려 공사비 1700억원을 마련했다. 이들은 2004년 7월 법정관리 인가를 받아 직접 건물을 짓기 시작해 마침내 지난달 14일 상가를 오픈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가 분양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당시 상가 후분양제가 전격 도입되기도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