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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 세액공제 5년 보유 10%ㆍ10년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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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부가세 80% 감면
    -부가세율 일괄 인하는 안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를 5년 이상 보유시 10%,10년 이상 보유시 20%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쪽으로 합의를 도출했다.부가가치세는 세율 30% 일괄 인하안 대신 택시에 대한 부가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조정하는 등 일부 품목과 업종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쪽으로 합의를 봤다.


    5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현재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여야간 종부세 및 부가가치세 개편안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여야는 내년 종부세에 대해 과표 5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1.5%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전체적인 세율인하에 합의했다.결과적으로 내년 종부세율은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분을 대상으로 △6억원 이하 0.5% △12억원 이하 0.75% △50억원 이하 1% △50억원 초과 1.5%의 4단계 누진세율로 변경된다.

    현행 종부세율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분에 대해 △3억원 이하 1% △14억원 이하 1.5% △94억원 이하 2% △94억원 초과 3% 등이다.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특례는 5년 이상 보유시 10%를 결정세액에서 공제하고 10년 이상 보유하면 20%를 빼주는 걸로 여야간의 합의가 이뤄졌다.

    전날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종합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 원칙에 합의했지만 종부세와 부가세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이날 여야가 쟁점 감세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 심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김인식/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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