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로비혐의' 하종선 前대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씨가 외환은행 인수 자격을 예외적으로 론스타에 부여해 달라는 의견을 변양호 전 국장에게 전달했고 론스타 측으로부터 105만달러를 받은 것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이는 변호사로서 법률적 조언을 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지 사회통념상 변호사의 정당한 직무수행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하씨가 변 전 국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변 전 국장이 이를 부인하고 있어 유일한 증거가 하씨의 진술뿐인데 이 또한 하씨가 공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검찰 수사에 맞춰주려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무죄가 선고된 뒤 하씨는 법정을 빠져나와 가족 및 지인들과 포옹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간의 긴 재판 과정이 힘들었던 듯 한동안 눈물을 흘리다가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하씨는 2003년 6∼7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로비를 하고 변 전 국장에게 2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주는 등의 혐의로 2006년 말 기소됐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는 변 전 국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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