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상품은 펀드, 예금, 보험 중 어떤 형태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 10월에 추가로 편입된 장기적립식주식형펀드와 장기회사채형펀드의 경우는 자본시장 안정 및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금융상품 중 유일하게 펀드에만 혜택을 준 상품이다.

이러한 상품을 이용하면 기본적인 상품의 투자수익률 이외에 최대로는 원금대비 30% 이상의 추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① 대표적인 절세상품, 장기주택마련펀드

장기주택마련상품(이하 장마)은 소득공제와 비과세 효과가 크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다소 한정되어 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지만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종자돈을 만들 때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자 중에서, 주택이 없는 사람이나 전용면적 85m²이하 및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1채만 소유한 사람, 그리고 세대주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가입 당시에 기준시가 3억원 이하였던 주택이 기준시가가 상승하여 3억원 초과되어도 혜택은 계속받을 수 있으나 처분 후에 3억원을 초과하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분기마다 최대 300만원, 연간 1,2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고 불입한 금액의 40%를 최대 300만원까지 연말정산 시에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연간 750만원을 불입하면 최대 한도까지 채워서 공제받게 된다.

한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소득공제 가능 상품이 대부분 3년 이상의 장기상품인데 장마펀드 역시 세제 혜택을 받기위한 기간이 다소 긴 편이다.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이미 받은 소득공제가 추징되고 비과세 혜택도 받지 못하며, 5~7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고 소득공제 혜택만 가능하다.

장마상품의 세제 혜택은 2009년말까지 가입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므로 만약 당장 불입할 여유가 없더라도 향후를 위해 계좌를 개설해놓는 것을 고려해 볼만하다.

② 소득공제의 최고봉,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는 300만원 한도에서는 불입액 전액이 공제되므로 소득공제 혜택만으로 따졌을 때 최고봉이라 할 만하다. 또한 연금펀드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도 만 18세 이상의 국내거주자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금 시점에 가입해 300만원을 불입하면 내년 연말정산 시에 최대 한도까지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금펀드의 경우도 10년 이상 장기간 불입하여야하고 만55세 이후에 5년 이상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할 때만 소득공제와 저율과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중도 해지할 때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어 22%의 세금을 내야하고 특히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시에는 불입금의 2.2% 해지 가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노후를 대비한 장기적인 목표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한편 미래에 연금을 수령할 때는 5.5%(주민세 포함)세금이 부과된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으며 수령한 총연금액이 연간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③ 방금나온 신상, 장기적립식주식형펀드

지난달 19일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증권펀드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라 비과세 혜택과 더불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새로이 추가됐다.

이 상품이 장기적립식주식형펀드로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한해 적용된다. 또한 적립식 방법으로 3년 이상 투자를 약정 시에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적립식주식형펀드의 가입시기는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상품 역시 3년 이내에 환매 시에는 소득 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없다. 특히 주식 자산에 대한 비중이 높은 주식형 펀드에 혜택이 한정되기 때문에 장기투자가 가능한 자금으로 펀드 유형별로 적절한 분산이 필요하다.

또한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은 근로자 추가 부담한 퇴직연금 금액과 합산된다.

④ 목돈 투자의 새로운 혜택, 장기회사채형펀드

장기적립식주식형펀드와 더불어 발표된 새로운 세제형상품이 바로 장기회사채형펀드이다. 이 상품은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에 한하여 적용이 되는데 적립식이 아닌 거치식 방법으로, 3년 이상 투자할 경우에 3년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등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며 2009년 말까지가입 시에 1인당 3000 만원의 한도 내에서 비과세된다.

다만 장기회사채형펀드는 목돈을 거치식으로 투자하므로 특히 펀드 선택에 주의하여야 한다. 우선 편입채권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통해 안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려면 채권과 펀드의 만기를 매칭한 단위형을 선택해 수익률 변동을 최소화해야한다. 국공채와 회사채의 스프레드축소, 향후 금리인하 등을 예상한다면 추가형을 통해 적극적인 수익 추구하는 것이 좋으며 이 경우는 운용사의 운용능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자료제공 :삼성증권>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