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하이닉스가 미국 램버스사(Rambus)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 사전심리에서 일부 불리한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지방법원은 메모리칩 디자인 업체 램버스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난야 등 반도체업체에 대해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의 사전심리에서 "반도체 업체들이 특허의 한 요소(one element)를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램버스가 다른 유사한 10개 요소에 대해 청구한 사전심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램버스사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 재판은 내년 1월 19일 개정할 예정이다.

램버스사는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특허권 침해 줄소송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으며, 특히 하이닉스와 8년째 지루한 특허권 소송 공방을 하고 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