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옥죄는 양벌규정 관련법 300여개 폐지키로

기업인을 옥죄는 양벌규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부분 사라진다.

국회 규제개혁특위(위원장 정진석)는 최근 정 위원장과 한나라당 진수희,민주당 김종률,선진창조모임 이명수 의원 등 3개 교섭단체 간사들이 모여 양벌규정 관련 법률개정안을 내달 2일 열리는 특위에서 일괄 처리키로 했다.

양벌규정은 실제 위법행위를 저지른 종업원만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이나 영업주를 함께 처벌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개혁대상 규제로 지목돼왔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우선 1차 폐지 대상은 당초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제출했던 361건 중 논란의 여지가 적은 300여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영업주에 대한 면책 규정 외에 징역형 폐지,업무와 무관한 영업주 책임 면제 등이다.

특위는 양벌규정 관련 법규를 일괄 개정하되 무과실 책임을 업주나 법인에 대해 여전히 인정해야 하는 경우와 단순한 양벌규정이 아니라 다른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내용상 논란이 있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사항의 경우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종률 간사는 "이번 정기국회에 양벌규정 관련 법규를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며 "다만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에 포주나 호객행위자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여전히 존속할 필요가 있다. 내용상 논란이 있는 경우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제외하고 300개 정도의 법안이 이번에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양벌규정 관련 법규는 건설 등 기업활동과 밀접한 분야 380개에 달한다. 앞서 여야는 수백개에 달하는 양벌규정 법규들을 각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할 경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소관 상위를 거치지 않고 규제개혁특위에서 일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