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와 담보콜 거래 비용이 줄어든다.

증권예탁결제원은 12월1일부터 1억원당 평균 37.3원인 RP 수수료를 46.3%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억원당 25∼45원인 기관 간 RP 수수료는 20원으로,고객과 거래할 때 내는 수수료는 1억원당 2~5원에서 1억원당 2원으로 내렸다. 이와 함께 담보콜관리 수수료도 기존 1억원당 35원에서 20원으로 인하했다.

RP 거래는 증권사 등의 기관이 특정일에 되사는 조건으로 증권을 매도하는 것을 말하며,담보콜 거래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금융회사가 보유 유가증권을 담보로 다른 금융회사에서 단기 자금을 빌리는 거래를 말한다.

예탁결제원은 또 기관 간 RP 거래 수수료를 기존 5단계에서 단일 구조로 개선하는 한편 한국은행과 국고 자금의 RP 및 담보콜 거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90% 이상 인하했다.

예탁원은 이번 조치로 향후 3년간 약 3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