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대가 500만원 수수 적발

감사원은 김효겸 관악구청장이 자신의 측근을 주요 보직에 임명하고 승진 대상자들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김 구청장을 수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은 또 승진 대가로 1500만원을 받은 관악구청 조사계장과 인사비리에 관여한 총무과장 등 총무과 직원 4명,금품 제공자 4명 등 모두 10명을 직권남용,공문서 변조 및 행사,뇌물공여,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과 서울시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2006년 7월 자신의 친척(당숙)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으로 전보 임명하고 지난해 4월에는 고교 동창을 총무과장으로 임명했다. 김 구청장은 이어 인사업무를 총무과장과 조사계장이 협의해 처리토록 지시하는가 하면 인사위원회 승진 심사에 앞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승진후보자 명부를 받고 특정인을 손가락으로 찍어 승진시키도록 하는 등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김 구청장은 5급 승진자로 내정된 직원으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고 말했다. 조사계장은 또 승진대상자 2명으로부터 1500만원을 받았고 특정인을 승진,탈락시키는 등 인사담당 직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포착됐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