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말부터 음식점이나 부동산 중개업소를 하다가 슈퍼마켓,문구점 등으로 용도를 쉽게 바꿀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1·2종 근린생활시설끼리 임의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1종에서 2종으로,2종에서 1종으로 자유롭게 용도를 바꿀 수 있다. 지금은 행정관청을 방문해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1종 시설은 슈퍼마켓 문구점 철물점 이·미용실 등 생활필수 시설이다. 2종은 일반음식점 공인중개사사무소 기원 등 편의시설이다.
개정안은 또 가설건축물 대상에 창고용 천막 외에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간이포장·수선작업용 천막 등을 포함시켰다. 특별건축구역 내 허용 건축물을 용도에 상관없이 연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했다. 지금은 공연장 집회장 금융업소 관광호텔 등 일부 용도 및 일정 규모로 국한돼 있다.
도시지역이 아닌 읍·동지역의 건축이나 전통사찰,첨단 제조시설,창의적 디자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사나 작물재배사 등은 건축사에 의한 설계의무 대상과 공사감리자 상주 대상에서 제외해 농·축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관광단지나 종합 및 전문 휴양업지역,골프장 등을 개발할 경우에는 조경 기준을 일률 적용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